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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1169853
공결처리 문의
- 작성자
- 조현주
- 조회수
- 34
- 등록일
- 2026.03.13
- 수정일
- 2026.03.13
안녕하세요,
제가 6월 7일 우안 망막수술(공막돌륭술) 후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.
5월 15일(금)에 아산병원 외래진료(오전9시)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(11개월 전에 예약한 거라 진료 일정 변경이 어렵습니다.)
입원이 아닌데 금요일 오전 수업 공결처리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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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드립니다
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 2026-03-17 17:23:55.605
안녕하세요,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입니다.
문의주신 외래 진료와 관련하여 공결 신청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현재 인정되는 공결 사유 중 질병 관련 된 사유는
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제1호 에 의한 격리만
인정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공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(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-학사일반-공결안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실(☎02-450-3879)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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